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10조(연구비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연구비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2]"을 적용한다. 단, 연구수당 지급에 관련해서는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별표2]"을 준용하여 "연구수당지급 평가서(서식8)"를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