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15조(계약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총 연구비, 책임자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변경신청서(서식5)"를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원기관에 통보 또는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으로부터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해당 연구책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