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반드시 총장이나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별표1]"의 기준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사전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연구계획서는 추진일정, 참여연구원 명단, 참여율, 역할 분담, 소요예산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책임자는 소요예산을 편성 시 지원기관의 편성기준에 따라 세부과제별로, 비목별ㆍ세목별로 계상하며 지원기관의 편성기준이 없으면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표2]"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④ | 연구책임자는 연구간접경비를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제21조"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본 지침에서 정한 연구간접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이를 수정·보완 요청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⑤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사실 확인서(서식1)"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면세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