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요구 및 결의서(서식6)"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연구비카드제 시행과제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해당 지원기관별 연구비카드 집행(관리)지침을 따른다. |
③ | 연구비카드의 연구목적 외 사용, 연체이자 발생,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
④ | 단위당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연구기자재 구입, 공사 및 용역건은 산학협력단에 구매 의뢰하여야 한다. |
⑤ | ④항에 해당하지 않는 300만원 이상의 소모성 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에 구매 의뢰하여야 한다. |
⑥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회계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