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32조(이자수입)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이자수입은 연구간접경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