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구책임자"는 본교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
2. |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를 도와 해당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3. |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5. |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는 연구간접경비 중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비에 대하여 연구소에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6. | "연구활동진흥비"는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개최ㆍ참가, 논문게재, 저서 출판,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7. | "연구비 중앙관리"는 연구와 관련된 각종 계약, 구매, 집행 등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