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31조(연구비 사용기간)
①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②
연구기간 종료 또는 연구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되는 경우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교내연구과제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발주부서에 연구비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