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26조(연구비 회수 면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 지급된 연구비를 대상으로 "지원기관과 연구 수행 종료를 위한 연구대리자 지정,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비 반납 여부" 등을 협의한 후, 동 결과에 의거 연구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