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동안 지원기관의 계약서 및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지원 하여야 한다. |
3. |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매체를 통한 설문조사 및 연찬회, 세미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4. |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를 위한 직무교육 및 윤리교육, 보안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