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30조(연구비 이월)
①
연구책임자는 이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비 이월신청서(서식1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①항"의 관련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기관에 보고하여 그 승인여부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