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간접경비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 연구비 중앙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
2. | 연구수행에 따른 대학의 건물ㆍ시설ㆍ기자재 등 공통 유지관리비 |
3. | 공동기자재ㆍ연구시설ㆍ장치구입 등 연구 인프라구축비 |
4. | 연구과제 유치를 위한 경비 |
5. |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 |
6.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7. | 연구활동진흥비 |
8. | 연구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연구지원 건물ㆍ시설의 유지관리비 |
9. | 기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