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구기간 내에 연구계획서에 의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 연구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구와 관련된 협약과 지침 및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각종 변동사항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 연구참여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윤리 및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4. |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합당하게 투명한 집행을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기간 내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 연구 결과물 제출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5. | 연구비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