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22조(계상방법)
①
연구간접경비 납부 대상액에서 현물분 및 타 기관으로 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②
연구간접경비의 계상 시 1,000원 미만의 소액은 절사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간접경비를 총 연구비의 14%와 12%(민간 기업체) 미만 또는 미계상한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 한 경우에만 업적평가로 인정한다.
④
"제③항"을 위반하는 연구책임자는 본교의 각종 연구활동진흥비 지원 대상에서 2년 동안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