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서에 작성된 해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시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연구비를 정산한 후 잔액을 반납하고 부족분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