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연구간접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연구간접경비에 관한 지원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기준의 최대치를 징수할 수 있다. |
1. | 국책 및 기타연구비 : 6% |
2. | 정부지원 연구비, 정부지원 용역비, 정부지원 외 연구용역비 : 14% |
3. | 산업체용역연구비 : 12% |
② |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연구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연구간접경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다. |
③ | 연구간접경비는 연구비가 입금이 되었을 때, 계상된 간접비 비율만큼 징수하며,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④ | 연구과제별 연구간접경비는 1항에 따라 징수하되, 14%와 12%(민간 기업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징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징수된 금액을 당해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교내 연구소의 성과운영비, 연구개발성과급 또는 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로 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정한다. 다만, 총 연구비의 14%와 12%(민간 기업체)를 초과하여 징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제5호 중 선택하여 "연구간접경비 징수기준 초과금 배정 신청서(서식9)"를 제출하여 배정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말에 일괄 집행한다. |
1. | 기관일반관리비 : 9%, 6%(국책 및 기타연구비) |
2. | 연구활동진흥비 : 1% |
3. | 연구실 안전관리비 : 1% |
4. | 지식재산권운영비 : 3%, 1%(민간 기업체) |
5. | 14%와 12%(민간 기업체) 초과 징수금액 : 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 연구개발 |
⑤ | 장비(기자재) 구입에 소요된 연구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책임자의 연구간접경비 감면신청 및 산학협력단장의 확인을 거쳐 당해 장비(기자재)의 구입금액을 연구간접경비 징수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 연구간접경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과제 |
2. | 연구간접경비 감면신청 구비서류 |
가. | 연구간접경비 감면신청서(서식7) |
나. | 해당물품 목록 및 구입증빙서(세부규격 및 금액명시) |
다. | 자산등록증빙서(활용대상 부서장의 활용가치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