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계획서 없이 이루어지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 총장은 연구책임자가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 향후 2년간 본교의 각종 연구활동진흥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 연구수행계약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구개시일부터 연구종료일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소급하여 체결할 수 있다. |
④ |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본교의 "위탁연구개발계약서(서식2)"로 계약한다. |
⑤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별표1]"에 의거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