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지급을 중지시키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1. |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
2. |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보가 있을 때 |
3.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
4. |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
5. | 질병, 퇴직 등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6.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실적 등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7. | "제16조"에 해당할 때 |
②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회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 산학협력단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④ | 연구비 회수 통보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대상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