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 개정 : 2022년 01 월 13일)
제11조(연구비 실행예산서 및 참여인력 신청서 제출 등)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계약이 체결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행예산 승인 신청서(서식3)와 참여연구원 신규 신청서(서식4)"를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