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59호>
제 정: 1990. 2. 7. 제 1차 개정: 1991. 2. 5.
제 2차 개정: 1992. 2. 30. 제 3차 개정: 1993. 2. 6.
제 4차 개정: 1994. 2. 15. 제 5차 개정: 1995. 2. 14.
제 6차 개정: 1996. 1. 1. 제 7차 개정: 1997. 1. 1.
제 8차 개정: 1998. 1. 1. 제 9차 개정: 1999. 1. 1.
제10차 개정: 2000. 1. 1 .제11차 개정: 2001. 3. 1.
제12차 개정: 2002. 3. 1. 제13차 개정: 2003. 1. 1.
제14차 개정: 2004. 1. 1. 제15차 개정: 2004. 9. 1.
제16차 개정: 2005. 1. 1. 제17차 개정: 2005. 12. 1.
제18차 개정: 2006. 3. 1. 제19차 개정: 2007. 3. 1.
제20차 개정: 2007. 5. 15. 제21차 개정: 2008. 3. 1.
제22차 개정: 2009. 3. 1. 제23차 개정: 2010. 3. 1.
제24차 개정: 2011. 3. 1. 제25차 개정: 2012. 3. 1.
제26차 개정: 2013. 3. 1. 제27차 개정: 2013. 9. 1.
제28차 개정: 2014. 3. 1. 제29차 개정: 2014. 12. 15.
제30차 개정: 2015. 9. 18. 제31차 개정: 2015. 12. 21.
제32차 개정: 2016. 5. 23. 제33차 개정: 2016. 8. 29.
제34차 개정: 2016. 12. 28. 제35차 개정: 2017. 10. 26.
제36차 개정: 2018. 3. 1. 제37차 개정: 2018. 11. 19.
제38차 개정: 2019. 8. 1. 제39차 개정: 2019. 11. 19.
제40차 개정: 2020. 10. 5. 제41차 개정: 2020. 11. 26.
제42차 개정: 2021. 12.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정관 제50조 및 제75조에 의한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01.)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준급여와 기준외급여 및 기타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급여"라 함은 봉급과 상여금을 말하며, "기준외급여"는 기타 각종수당을 말한다.
3. "봉급"이라 함은 교원 및 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봉급표에 표시된 금액을 말한다.
4. "기타급여"라 함은 기준급여와 기준외급여 이외의 모든 급여를 말한다.
5.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 직책과 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6.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수
 제4조(보수체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보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급여 (개정 2006.3.1)
2. 기준외급여 (제수당)
(가) 법정수당
(나) 가계보전수당(개정 2005.12.1)
(다) (삭제 2005.12.1)
(라) 강사수당
(마) 관리업무수당
(바) 특수근무수당
(사) (삭제 2005.12.1)
(아) 정근수당
3. 기타급여
(가) (삭제 2005.12.1)
(나) (삭제 2005.12.1)
(다) (삭제 2005.12.1)
(라) 직급보조비
(마) 연구비
(바) 복리후생수당(개정 2005.12.1)
(사) (삭제 2005.12.1)
(아) (삭제 2011.3.1)
(자) 봉급조정수당
 제5조(지급제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수는 월급제와 일급제로 구분하며 교직원의 보수는 월급제로 하고 임시직원 및 기타 종사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급제 또는 일급제로 할 수 있다.
제3장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6조(산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월급제인 경우 보수의 일할액은 그 달의 보수를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2. 보수의 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이를 절사한다.
3. 신규 임용, 승진, 전직, 직위해제, 감봉 또는 그 밖의 모든 임용 대한 그 달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8.3.1.)
4. 5년 이상 근속 교직원이 월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2년 이상 근속하고「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휴직하는 교직원에 대한 그 달의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면직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무단결근 중 파면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5.1.1., 2018.3.1.)
5.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국내외 출장자(연수자 포함)에 대하여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초임호봉의 획정은 교원 및 직원을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직원의 초임호봉은 직원인사규정 제10조 별표5에 의한 환산 경력년수에 1을 가산한 수치를 초임호봉으로 하되, 직급별 초임상한 호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3., 2018.3.1., 2020.10.05.)
가.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2급 ……………… 18호봉
나.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3급 ……………… 17호봉
다.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4급 ……………… 16호봉
라.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5급 ……………… 14호봉
마.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6~7급 …………… 12호봉
바.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8~9급 …………… 10호봉
3. 승진자는 승진직전의 호봉을 부여한다.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최초 승급시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제8조(승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승급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개정 2016.5.23.)
4. 교원인사규정 제 30조 제7호 및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7호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신설 2005.1.1)
정년보장교원의 호봉승급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의 승급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승급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5.1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3.1)
 제8조의2(승진시의 호봉획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별표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18.3.1.)
전항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6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예정)자의 현재 호봉이 경력과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호봉보다 과다한 경우 승진심사시 또는 호봉승급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호봉산정기준을 감안하여 호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03.01.)
 제9조(승급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중 인사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을 받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 임용할 수 없다.
 제10조(겸직자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다른 직위를 겸직할 때에는 보수가 많은 직위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파견자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근무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휴가자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복무규정에 의한 각종 휴가는 이를 유급휴가로 한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4.9.1)
 제13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개정 2019.11.19.)
1. 직원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할
2. 직원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할.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제14조(휴직자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한 교직원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법인정관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5조(감봉ㆍ정직처분 기간 중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중 인사규정에 의하여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사립학교법」제61조에 의함
2. 전임교원 외 교직원: 봉급의 1할을 감액(감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함(정직)(개정 2018.3.1., 2019.08.01.)
 제16조(면직ㆍ징계처분이 취소된 자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면직ㆍ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당시의 보수액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의2(결근기간중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구속 또는 다른 사유로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0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의3(근속가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교원(별표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7만34백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3.03.01., 2014.12.15., 2015.12.21., 2016.8.29., 2017.10.26., 2018.11.19., 2019.11.19., 2020.11.26., 2021.12.06.)
 제17조(지급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수는 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21일에, 일급제인 경우에는 매월말일 또는 그 지급 사유발생일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자에 대하여는 면직 또는 휴직일에 그 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교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일 이전이라도 기왕의 근무일수에 대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선지급제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해외에 파견(연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그 파견기간이 3월 이상인 때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3월분의 범위 내에서 봉급을 선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기준급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봉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봉급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재개발직, 심사평가직 직원의 봉급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3.1., 2020.10.05. 2021.12.06.)
(삭제 2018.3.1.)
 제20조 (삭제 2006. 3. 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5장 기준외 급여
 제21조(법령이 정하는 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일ㆍ숙직수당, 정근수당 및 기타 법령이 인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가계보전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중 4인까지 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취학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자녀학자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 보조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1)
 제23조 (삭제 2005.12.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4조(강사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 중 주간담당 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초과 강의시간에 대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업무수당 )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직을 가진 교직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정근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특수근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자로서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교직원의 담당직무별 특수성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수당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준외급여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의2 연봉제
 제29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 대상 교직원은 별표4 에 의한다. 다만, 별표 4 에 규정된 교직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4에 규정된 교직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5.23.,2018.3.1.)
 제30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5.23.)
연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 내지 제7장의 관련조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교원 및 기술연구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을 적용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3.)
 제31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계약직직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직급의 호봉제적용대상 직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03.01>
2. (삭제 2006.3.1)
3.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급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승진시 연봉책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별표4 에 규정된 직원이 아닌 자가 별표4 에 규정된 직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직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03.01.)
2. 기말상여금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삭제)
5. 관리업무수당
6.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급여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직원 중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506만5천원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722만9천원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788만7천원을,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865만3천원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768만5천원을 연봉에 가산한다.(개정 2013.03.01., 2014.12.15. 2015.12.21. 2016.8.29., 2016.12.28., 2017.10.26., 2018.11.19., 2019.11.19., 2020.11.26., 2021.12.06.)
 제34조(강임시 연봉보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직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성과연봉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한다.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은 총연봉의 20% 이상,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6급~7급은 총연봉의 15%이상으로 하고,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40퍼센트,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10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기준액의 100퍼센트,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5퍼센트,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23, 2018.3.1., 2020.10.05.)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36조(연봉의 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기본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 기본연봉 인상은 누적식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에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평균인상율에 1.5%를 가산하고,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하여는 평균인상율에 0.75%를 가산하고,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하여는 평균인상율을 가산하고,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평균인상율에 0.75%를 차감하고,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해서는 평균인상율에 1.5%를 차감한 금액을 가산하며,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 6급~7급은 평균인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3.,2018.3.1., 2020.10.05.)
성과연봉의 조정은 비누적식으로 차후연도 기본연봉 인상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37조(연봉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제38조(연봉등의 계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연봉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 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39조(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연봉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ㆍ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8.11.1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지급받는 직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감봉 시에는 1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61조에 의한다.(개정 2018.3.1., 2019.08.01.)
 제41조(결근기간의 연봉)   조항 인쇄(새창열림)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8.11.19.)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할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할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개정 2019.11.19.)
1. 직원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할
2. 직원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할.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할을 지급 한다.
 제44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연봉감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직원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5조(연봉제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6장 연구비
 제46조(연구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위별로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삭제 2005.12.1)
 제47조 (삭제 2005.12.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8조 (삭제 2005.12.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8장 자녀학자보조비 및 직급보조비
 제49조 (삭제 2005.12.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50조(직급보조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추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보 칙
 제51조(임시교원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시교원에 대한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4.03.01.)
 제53조(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9.18., 개정 2020.10.05.)
1. 5급 이상(2급~5급) 직원은 정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2. 6급 이하(6급~9급) 직원은 정년 4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4조(임금피크제 임금감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다음 각 호와 같 이 임금을 감액한다. (신설 2015.09.18.)
1. 5급 이상(2급~5급)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최대 10%의 임금을 감액한다.
2. 6급 이하(6급~9급)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의 년도별 최대 30%의 임금을 감액한다.
 제55조(임금피크제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금피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9.18.)
부 칙
제1조(시행일)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급여의 적용)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기본급여표는 경제기획원, 노동부 및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과의 협의 확정시까지 그 적용을 유보하고, 1990년도 기본 급여표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의 직급별 기본급여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재획정)
기능직 직원의 호봉은 최초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경력년수에 보수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초임가산 및 상한호봉을 적용하여 획정한 후 정기승급의 방법에 의거 호봉을 재획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기본급여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1)중 총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급여를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급이상 교직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2급 이상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8년도 정부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3의 봉급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봉급표 (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직중인 직원 연봉책정)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개정전 ‘98년도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년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년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이사장이 정하는 급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5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직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능력개발교육원장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능력개발교육원장의 봉급을 적용받는 자는 그 복직을 면할 때까지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제3조(승진직원의 호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승진한 직원의 호봉은 승진시 호봉획정표에 의거 감산획정한 호봉이 현호봉에 도달할 때까지 승급을 유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호봉승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승계 직원에 대한 종전근무지의 급여수준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318호 「한국노동교육원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본 법인(대학교)에 고용승계 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승계 직전의 근무지에서 적용 받던 연간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급호설정 기준을 적용한다.
1. 고용승계 직전의 직급별로 고용승계 대상 직급의 범위를 설정하되, 경력 또는 평가 등에 의하여 승계대상 직급을 1직급 내에서 차등부여 할 수 있다.
2. 종전 근무지의 연봉제 적용 직급에 대하여는 고용승계 직전의 연봉과 동등 금액의 연봉으로 책정하며, 월급제 적용대상 직급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고용승계 직전의 연간급여에 가장 근접하는 급여액이 산정되는 호봉으로 부여한다.
3. 종전 근무지의 월급제 적용 직급에 대하여는 본 법인(대학)의 경력 산정기준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 적용한다.
4. 종전 근무지에서 「무기계약자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기 약정된 기간에는 당해 「무기계약자 기본급여」를 적용한다.
전항의 고용승계 급호로 산정한 연간급여액이 고용승계 직전의 연간급여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의 급여보전 기준을 적용한다.
1. 고용승계 직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여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 가산이 중지된 경우에는, 차기 정기승급일이 속한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하며, 근속가봉 금액은 당해 직급의 최고호봉급과 차하위호봉급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새로 획정된 급호에 따른 급여가 고용승계 직전의 연간급여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급여액에 해당하는 보전수당을 신설 적용한다.
고용승계 직원에 대한 급호가 획정될 때까지는 승계 직전 근무지의 보수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제 확대 대한 경과조치)
연봉제가 적용되는 5급 직원은 제2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까지는 5급 직원 중 보직자에 한해 적용하며, 2011년부터 5급 직원 전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2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30조, 제35조 내지 제36조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3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4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6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8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9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0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2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