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46조(연구비)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위별로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