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16조(면직ㆍ징계처분이 취소된 자의 보수)
면직ㆍ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당시의 보수액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