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50조(직급보조비)
①
교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추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