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보수"라 함은 기준급여와 기준외급여 및 기타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2. | "기준급여"라 함은 봉급과 상여금을 말하며, "기준외급여"는 기타 각종수당을 말한다. |
3. | "봉급"이라 함은 교원 및 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봉급표에 표시된 금액을 말한다. |
4. | "기타급여"라 함은 기준급여와 기준외급여 이외의 모든 급여를 말한다. |
5. |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가. | 기본연봉은 해당 직책과 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나. |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6. |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7. |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