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17조(지급일)
①
보수는 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21일에, 일급제인 경우에는 매월말일 또는 그 지급 사유발생일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자에 대하여는 면직 또는 휴직일에 그 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일 이전이라도 기왕의 근무일수에 대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