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38조(연봉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연봉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 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