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16조의3(근속가봉)
①
교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교원(별표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7만34백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3.03.01., 2014.12.15., 2015.12.21., 2016.8.29., 2017.10.26., 2018.11.19., 2019.11.19., 2020.11.26.,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