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
② | 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승급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
1. |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
2. |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
3.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개정 2016.5.23.) |
4. | 교원인사규정 제 30조 제7호 및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7호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신설 2005.1.1) |
③ | 정년보장교원의 호봉승급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의 승급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승급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5.15) |
④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