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5조(지급제도)
보수는 월급제와 일급제로 구분하며 교직원의 보수는 월급제로 하고 임시직원 및 기타 종사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급제 또는 일급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