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별표4 에 규정된 직원이 아닌 자가 별표4 에 규정된 직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직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
1. |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03.01.) |
2. | 기말상여금 |
3. |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4. | (삭제) |
5. | 관리업무수당 |
6.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급여 |
②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직원 중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506만5천원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722만9천원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788만7천원을,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865만3천원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768만5천원을 연봉에 가산한다.(개정 2013.03.01., 2014.12.15. 2015.12.21. 2016.8.29., 2016.12.28., 2017.10.26., 2018.11.19., 2019.11.19., 2020.11.26., 202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