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27조(특수근무수당)
①
교직원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자로서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교직원의 담당직무별 특수성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