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8조의2(승진시의 호봉획정)
①
별표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18.3.1.)
②
전항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6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③
제8조 및 제8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예정)자의 현재 호봉이 경력과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호봉보다 과다한 경우 승진심사시 또는 호봉승급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호봉산정기준을 감안하여 호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