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03.01> |
2. | (삭제 2006.3.1) |
3. |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4. | 관리업무수당 |
5.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