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한다. |
② |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은 총연봉의 20% 이상,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6급~7급은 총연봉의 15%이상으로 하고,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40퍼센트,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10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기준액의 100퍼센트,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5퍼센트,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23, 2018.3.1., 2020.10.05.) |
③ |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