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기본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2급~5급 기본연봉 인상은 누적식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에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평균인상율에 1.5%를 가산하고,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하여는 평균인상율에 0.75%를 가산하고,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하여는 평균인상율을 가산하고,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평균인상율에 0.75%를 차감하고,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해서는 평균인상율에 1.5%를 차감한 금액을 가산하며, 인재개발직ㆍ교육개발직ㆍ심사평가직 6급~7급은 평균인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3.,2018.3.1., 2020.10.05.) |
② | 성과연봉의 조정은 비누적식으로 차후연도 기본연봉 인상에 반영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