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월급제인 경우 보수의 일할액은 그 달의 보수를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2. | 보수의 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이를 절사한다. |
3. | 신규 임용, 승진, 전직, 직위해제, 감봉 또는 그 밖의 모든 임용 대한 그 달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8.3.1.) |
4. | 5년 이상 근속 교직원이 월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2년 이상 근속하고「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휴직하는 교직원에 대한 그 달의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면직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무단결근 중 파면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5.1.1., 2018.3.1.) |
5. |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6. | 국내외 출장자(연수자 포함)에 대하여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