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22조(가계보전수당)
①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중 4인까지 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취학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자녀학자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 보조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