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12조(휴가자의 보수)
복무규정에 의한 각종 휴가는 이를 유급휴가로 한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