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30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5.23.)
②
연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 내지 제7장의 관련조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교원 및 기술연구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을 적용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