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34조(강임시 연봉보전)
①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직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