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ㆍ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8.11.19.)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지급받는 직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