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40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감봉 시에는 1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61조에 의한다.(개정 2018.3.1.,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