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54조(임금피크제 임금감액)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다음 각 호와 같 이 임금을 감액한다. (신설 2015.09.18.)
1.
5급 이상(2급~5급)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최대 10%의 임금을 감액한다.
2.
6급 이하(6급~9급)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의 년도별 최대 30%의 임금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