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 개정 : 2021년 12 월 06일)
제29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 대상 교직원은 별표4 에 의한다. 다만, 별표 4 에 규정된 교직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4에 규정된 교직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5.23.,2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