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초임호봉의 획정은 교원 및 직원을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 교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 직원의 초임호봉은 직원인사규정 제10조 별표5에 의한 환산 경력년수에 1을 가산한 수치를 초임호봉으로 하되, 직급별 초임상한 호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3., 2018.3.1., 2020.10.05.) |
가. |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2급 ……………… 18호봉 |
나. |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3급 ……………… 17호봉 |
다. |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4급 ……………… 16호봉 |
라. |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5급 ……………… 14호봉 |
마. |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6~7급 …………… 12호봉 |
바. |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8~9급 …………… 10호봉 |
3. | 승진자는 승진직전의 호봉을 부여한다. |
② |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최초 승급시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