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시행규칙
제 정 : 1992. 10. 12
제1차 개 정 : 1996. 6. 1
제2차 개 정 : 1996. 10. 29
제3차 개 정 : 1997. 10. 30
제4차 개 정 : 1999. 8. 25
제5차 개 정 : 2001. 2. 2
제6차 개 정 : 2003. 6. 13
제7차 개 정 : 2004. 3. 1
제8차 개 정 : 2004. 10. 6
제9차 개 정 : 2005. 12. 30
제10차 개 정 : 2006. 2. 10
제11차 개 정 : 2007. 3. 1
제12차 개 정 : 2008. 3. 1
제13차 개 정 : 2011. 4. 1
제14차 개 정 : 2013. 8. 1
제15차 개 정 : 2013. 9. 30
제16차 개 정 : 2016. 9. 1
제17차 개 정 : 2017. 9. 1
제18차 개 정 : 2018. 11. 21
제19차 개 정 : 2019. 10. 1
제20차 개 정 : 2020. 3. 1
제21차 개 정 : 2020. 5. 1
제22차 개 정 : 2022. 5. 1
제23차 개 정 : 2022. 7.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원인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의 직원인사관리에 관하여 법인 정관 및 직원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인사기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05.01.>
2. 선서문(별표 제1호)
3. 삭 제
4. 신원조사회보서
5.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 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장 사본)
7. 면허 또는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교직원 전력조회서(해당자에 한함)
10.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6.09.01.>
11. <삭제 2022.05.01>
12.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3.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법인 및 대학 소속 직원에 대한 제3조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총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이사장이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당시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2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사장 또는 총장은 직원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직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겸임ㆍ파견ㆍ전출ㆍ전입되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승진 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 카드의 임면 사항란에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기재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 보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제정 2017.09.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전력조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직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은 당해 직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직원 전력조회서(별지 제4, 5호 서식) 등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제8조(선서문)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 또는 이사장은 선서한 직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를 서명날인 하게 하여 1부는 제3조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채용 및 전보
 제9조(시험실시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은 임용예정직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시험실시장의 직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실시의 장은 시험의 공고,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험실시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ㆍ활용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시험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 결정을 한다.<개정 2022.05.0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별지 제6호 서식).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서류의 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학력,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삭제 2022.05.01.>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방법, 절차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시험의 단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전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직렬 또는 직무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05.01.>
특별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는 시험실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험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실시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따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시험위원 임명)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실시의 장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출제를 의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는 자는 시험실시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목당 출제문항 수는 실제 전형에 필요한 문항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그 중에서 채택한다.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중심채용을 위하여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 출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직원의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위원은 당해 채용분야 또는 인사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2차이상으로 진행되는 면접 전형의 경우 1차 면접 전형에는 외부 전문가를 1인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8.11.21., 2020.05.01.>
서류전형의 경우, 채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11.21.>
 제14조2(시험관리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실시의 장은 시험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관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시험관리위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중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2.05.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시험의 합격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ㆍ시험성적ㆍ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개정 2016.09.0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단계 면접을 실시할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정한 방법으로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ㆍ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그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09.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의 3(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비위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구제할 수 있으며, 구제방안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8.09.01.><개정 2020.05.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경쟁시험의 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실시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 및 시험유의사항 등을 접수마감일 기준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1., 2020.05.01.>
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채용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8.1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응시자 특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자(삭제)에 대하여는 별표 제7호에 정한 일정율의 가점을 필기시험, 면접 등 각 시험단계마다 득점에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의 장이 가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03.01., 2016.09.01. 2018.11.21., 2020.05.01.>
<삭제 2020.05.01>
시험실시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및 채용우대조치를 위하여 별도의 가점을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16.09.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 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8.1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의 2(전보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또는 총장은 직원을 전보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1. 직제 및 정원의 변동
2. 승진 또는 강임
3. 징계처분
4. 동일한 처ㆍ실 내 또는 부속시설 내 전보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신설 2016.09.01.>
제4장 전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전직의 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또는 총장은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직원을 전직임용 또는 임용제청 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으로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0.06.>
1.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상당한 기간동안 담당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자
2.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직할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전직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직시험 방법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승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승진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이사장 또는 총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고려하여 결원수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1.>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2항의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4급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여야 한다.
 제2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또는 총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7할, 경력평정 2할, 연수성적평정 1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별지 제11호 서식)를 승진 임용예정 직렬 및 직급별로 작성한다.
제1항의 평정은 6개월 단위로 하며 그 기준시점은 2월말일과 8월말일로 하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이상 3급이하 직원은 최근 3년, 6급 이하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한다.
1. 5급 이상 3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2. 6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직급 기간 중에 징계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ㆍ감점 평정을 한다.
1. 포상가점(상한 3점)
제안제도
창안
1점/1회
포상
장관급이상
1점/1회
이사장, 총장
0.5점/1회
* 창안의 경우 창안포상(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만 인정
2. 징계감점(하한 2점)
징계
정직
1.5점
감봉
1점/1회
견책
0.5점/1회
복무
주의, 경고
0.25점/1회
* 주의, 경고의 경우 이사장 또는 총장이 감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및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직원이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경우
2. 연수성적 평정 대상이 되는 연수를 이수한 경우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사무과장 및 대학의 인사담당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부는 3월 말일과 9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3. 당해 직렬에서 장기 근속한 자
제1항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는 정본은 이사장이, 부본은 총장이 보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근무성적평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4급이상 직원(과ㆍ팀장 포함)에 대하여는 인사평정서와 근무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이하 직원(과ㆍ팀장 제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서와 근무평정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삭제 2020.3.1.)
 제28조(인사평정서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7조에 의한 4급 이상 직원의 근무성적은 인사평정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하며, 인사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중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정점수를 조정ㆍ확정한다.
인사평정서의 정본은 이사장이 보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근무성적 평정서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성적은 직원 근무평정서(별지 제8호 서식)와 근무평정표(이하"평정표"라 한다) (별지 제9호, 제9-1서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평정 대상 직원으로 하여금 평정서에 본인의 담당직무와 당해 평정기간동안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정자와 확인자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한다.
1 "상사평가"는 전 직원에 대하여 상급감독자가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정자는 평정대상 직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이사장 또는 총장이 각각 지정한다.
2 "다면평가"는 5급 이하 직원(과·팀장 제외)에 대하여 다른 직원이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정 대상 직원 본인을 제외한 평가단위(처ㆍ원 등)내의 모든 직원이 평가자가 된다.(개정 2020.3.1.)
3. "리더십평가"는 4급 이상 직원(과·팀장 포함)을 직급별로 하급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가단위(캠퍼스)의 하급직원이 평가자가 된다.(개정 2020.3.1.)
4. <삭제 2007.03.01>
5. <삭제 2011.04.01.>
6. "위원회평가"는 5급 이하 직원(과·팀장 제외)에 대하여 직렬별·직급별로 직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직렬별로 별도 평가위원이 평가자가 된다.(신설 2020.3.1.)
부서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평정방법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의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0.3.1.)
1. 4급이상(과·팀장 포함)
구 분

근무성적 평가방법별 배점
상사평가
다면평가
부서평가
리더십
평 가
비율
100%
60%
-
30%
10%
2. 5급이하(과·팀장 제외)
구 분

근무성적 평가방법별 배점
업적평가(80%)
다면평가
부서평가
상사평가
위원회
평가
팀장
본부장
처원장
비율
100%
45%

20%
15%
10%
10%
35%
15%
15%
15%
 제30조(근무성적의 평정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정서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서와 인사평정서에 의한다.
평정표의 평정점수는 평정점 70점을 만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평정대상자별로 차등을 두어 평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5급 이하 직원(과·팀장 제외)의 근무성적조정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0.3.1.)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 직원 전원(학교법인과 대학 전체)의 분포 비율
2. 소속 부서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근무성적평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인정될 경우(신설 2020.3.1.)
이사장 또는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의 장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의 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5급 이하 직원(과·팀장 제외)은 본인의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0.3.1.)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3.1.)
 제33조(경력평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2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력은 동일한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산정하며,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6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 그 이전 2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전항의 경력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경력구분
평정만점
월평정점
평정기간
갑경력
17.28
0.36
최근 4년
을경력
2.72
0.12
이전 2년
*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6년만근의 경우 만점부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한다.
제1항의 경력평정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다만, 승진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도달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34조(평정자와 확인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에 대한 경력평정에 관하여 평정자는 대학소속 인사담당직원이 되고, 확인자는 법인사무과장 및 대학의 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제35조(경력의 평정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삭제
제1항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36조(경력의 기간계산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력평정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력평정표에 의한다.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연수성적의 평정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연수성적이나 법인 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 연구실적, 자격 및 외국어능력, 학력 등을 평가한 성적으로 평정하며,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다.
평정점계
교육훈련
자격증 및 외국어
학력
연구실적
(가점)
10
7
2
1
2
10
5
4
1
2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평가는 당해직급 기간중에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의 성적을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교육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당 전문연수는 1점, 일반연수는 0.5점씩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한 "자격증" 평가는 현재 재직중인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당해직급 기간중에 취득한 자격증만을 인정하며, 자격증별 배점은 기능장ㆍ기술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 취득은 3점, 기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 취득은 2점, 기타의 자격증 취득은 1점으로 한다.(자격증의 인정범위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
제1항에 의한 "외국어" 평가는 당해직급 기간중에 공인된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60%이상을 획득하였을 경우 2점을 인정한다. 다만, 당해직급기간중에 학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6개월이상 외국어 교육수강을 입증하면 2점을 인정한다.(외국어시험 전문기관 및 학원 등 교육훈련기관의 인정범위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
제1항에 의한 "학위" 평가는 평가대상자가 학위취득 증명서를 제출하는 시기의 직급기간중에 한하여 인정하며, 배점은 직원의 경우 박사는 1점, 석사는 0.5점을 인정한다.
제1항에 의한 "연구실적 가점"평가는 당해직급 기간중에 직무관련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의 평가를 거쳐 60%이상의 점수를 득한 자에 한하여 1건당 1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제38조(특별승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성적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특히 우수하고 법인 및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승진임용 예정직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직원 중에 승진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근무성적 및 직무수행능력은 제30조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에 의하고, 법인 및 대학 발전에 공헌실적은 공적조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보직관리의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다.
이사장은 소속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직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직원의 인적요건
가.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나. 훈련실적
다.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라. 통솔능력
마. 성품 및 신망도
바. 청렴도
사. 건강
아. 기타 특기사항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채용비위로 인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인사ㆍ감사 관련 보직에 3년 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정직 미만은 인사ㆍ감사 관련 보직에 2년 간 배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0.01.>
 제40조(강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 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의2(승진 제한의 가중)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비위사건, 음주운전, 채용비위, 교직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해당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신설 2019.10.01.><개정 2020.05.01.>
제6장 포상
 제42조(공적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창은 공적심사에 의하여 직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3조(표창대상자 추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관 이상 표창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추천하고 이사장 또는 총장표창은 주관처에서 추천한다.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별지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이중표창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4조2(포상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비위 연루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날로부터 2년 간 포상을 제외한다. <신설 2019.10.01.><개정 2020.05.01.>
제7장 징계
 제45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은 직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1., 2022.07.01.>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제47조(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문책순위(별표 제5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8조(징계의 감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 등 성비위사건, 음주운전, 채용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갑질ㆍ성비위 은폐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9.10.01.>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8.11.21.>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9조(징계의 가중)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원인사규정 제24조, 동 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제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0.05.01.>
 제50조(의결서의 작성요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가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14호)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51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3호)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제5)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혐의자의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할 때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별지 제15호 서식)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장 재심 <삭제 '93. 6.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3조 내지 72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93. 6.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임용된 자는 이 세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등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후 최초의 근무성적 평정은 규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92. 9월말을 기준으로, 최초의 경력평정은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92.10월말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이 세칙 시행후 최초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92.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4조(승진후보자 명부 및 경력평정 대상자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25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경력평정 대상자의 적용에 있어 대학 개교일로부터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경과할 때까지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년수의 2분의 1 경과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명부 작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법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제40조 제1항의 개정시까지 법인직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사무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법인소속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6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의 단서규정에 대하여는 1997년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이를 반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을 시행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평정대상자에 대한 시행일 이전의 징계 등 불이익한 평정요소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001년 3월중에 시행되는 일반직ㆍ기술직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은 2000. 3. 1.부터 2001. 2. 28.까지로 하고, 기능직직원의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은 1999. 9. 1.부터 2001. 2. 28.까지로 하며, 일반직ㆍ기술직 4급이상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 계산산식은(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100/100)으로 하고, 기능직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 계산 산식은 (최근 1년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60/100)+(최근 1년6월전 2년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으로 한다. 단, 평정대상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 세칙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만을 인정한다.
2001년 9월에 시행되는 근무성적평정점 계산산식은 일반직ㆍ기술직의 경우 4급이상 직원은(최근 6월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0/100)+(최근 6월전 1년6월 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70/100)으로하고, 5급직원은 (최근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25/100)+(최근 6월전 1년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55/100)+(최근 1년6월전 2년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20/100)으로 하고, 6급이하는(최근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0/100)+(최근 6월전 1년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50/100)+(최근 1년6월전 2년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20/100)으로 하고, 기능직의 경우는(최 근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0/100)+(최근 6월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70/100)으로 한다.
2002년 9월에 시행되는 근무성적평정점 계산산식은 5급이상 직원의 경우(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30/100)+(최근 2년전 2년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10/100)+(최근 2년6월전 3년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10/100)으로 한다.
제29조 제3항 제4호의 부서평가는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기준점수 정립기간)을 거친 후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