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36조(경력의 기간계산등)
①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평정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력평정표에 의한다.
③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