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22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 경력은 동일한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산정하며,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6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 그 이전 2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
③ | 전항의 경력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경력구분 | 평정만점 | 월평정점 | 평정기간 |
갑경력 | 17.28 | 0.36 | 최근 4년 |
을경력 | 2.72 | 0.12 | 이전 2년 |
* |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6년만근의 경우 만점부여 |
④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한다. |
⑤ | 제1항의 경력평정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다만, 승진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도달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