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17조(경쟁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 및 시험유의사항 등을 접수마감일 기준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1., 2020.05.01.>
②
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채용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