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시험실시의 장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출제를 의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
1. |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
2. |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
3. |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자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는 자는 시험실시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목당 출제문항 수는 실제 전형에 필요한 문항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그 중에서 채택한다. |
④ |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
⑤ |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중심채용을 위하여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 출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
⑥ | 직원의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위원은 당해 채용분야 또는 인사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2차이상으로 진행되는 면접 전형의 경우 1차 면접 전형에는 외부 전문가를 1인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8.11.21., 2020.05.01.> |
⑦ | 서류전형의 경우, 채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