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28조(인사평정서 작성)
①
제27조에 의한 4급 이상 직원의 근무성적은 인사평정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하며, 인사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중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정점수를 조정ㆍ확정한다.
③
인사평정서의 정본은 이사장이 보관한다.